'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 찾았다…"그 개 모른다" 혐의 부인

입력 2021-07-19 22:07   수정 2021-07-19 22:08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대형 개가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경찰이 견주를 특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와 관련 견주로 추정되는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일대에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한 인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개를 모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마리는 지난달 전문 감식기관이 제출한 분석 결과에서 풀렸다. 감식기관은 이번 사고견이 지난해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된 개와 유사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코에 있는 수염 돌기의 개수와 위치, 간격의 유사성이 높고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긴 수염의 패턴도 같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개를 입양한 B씨는 "개가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사고견을 입양했고, 한달 뒤 개를 키우고 싶다는 A씨에게 사고견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5월까지 11개월 간 사고견을 키운 A씨가 '개 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슬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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